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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검 아내 살해' 남편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2-0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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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장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장모씨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2021. 09. 10 〈사진=연합뉴스〉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장모씨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2021. 09. 10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은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사건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했고,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장 씨는 짐을 가지러 찾아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가 넘는 장식용 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장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하게 집착해왔으며, 집착과 공격적 성향이 계속되다 살해에 이른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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