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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감금 상태서 마약 투약" 주장…檢,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02-15 09:22 수정 2022-0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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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해 4월에서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에이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 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 씨는 에이미와는 달리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국외 추방됐다.

5년 만인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귀국한 지 7개월 만인 8월 검거됐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는 3월 3일 내려진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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