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와의 일상과 추억을 공유하던 이른바 '육아스타그램'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에 쓰였습니다. 사진과 글까지 몽땅 도용당했습니다. 신고했더니 오히려 패륜적인 욕설로 보복까지 당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 신모 씨는 올해 초, SNS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업 홍보를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씨와 아이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모 씨/'육아스타그램' 도용 피해자 : 제 피드랑 똑같이 아예 복제되어 있고요. 자기를 재테크 부업을 하는 OO맘이라고…]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도, 선물 받은 새 옷을 입은 사진도, 글까지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링크를 누르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방장 프로필엔 역시 신씨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한 사이트에 들어가 베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신씨를 사칭한 계정만 30개가 넘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에 알려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신모 씨/'육아스타그램' 도용 피해자 : (고객센터에서) 답이 올 때도 안 올 때도 있었고, 다섯 개를 신고하면 한두 번 정도 답이 오고. 그 두 번 중에서 하나는 지워주고 하나는 안 지워주고…]
몇 차례 신고하자 보복을 하듯 사칭 계정에 마치 신씨가 쓴 것처럼 욕설을 올려놨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어렵단 입장입니다.
[경찰/신씨 통화 녹음 : 초상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민사로 처벌하는 거예요. 증빙자료 있으시면 (일단) 다 가지고 오시고…]
그렇다고 민사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박찬성/변호사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얼굴 사진을 도용한 자가 누군지를 파악해 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스타 측도, 경찰도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칭 계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