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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클뉴스] "직장 내 성폭력, 즉각 소송"…미국 '미투 법안' 5년만에 결실

입력 2022-02-11 16:12 수정 2022-0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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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월클뉴스〉에서는 국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전 세계를 두루 또 깊이 있게 담아 '월드클라스' 기사를 선보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자리 개혁 중 하나로 대표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고, 피해자들을 침묵시켰던 시절을 종말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사내 성폭력을 폭로한 그레첸 칼슨 전 폭스 뉴스 앵커(가운데)가 커스틴 질리브랜드(왼쪽)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10일(현지시간) 법안 통과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사내 성폭력을 폭로한 그레첸 칼슨 전 폭스 뉴스 앵커(가운데)가 커스틴 질리브랜드(왼쪽)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10일(현지시간) 법안 통과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미국에서 '미투' 운동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 5년여 만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 있을 경우, 바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피해 즉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하원에서는 현지시간 7일 335대 97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고, 이어 10일 상원에서 구두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 5년 넘게 끈 '미투 법안', 미 의회 통과

그동안 미국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직장 내에서 강제로 중재 과정을 거치는 취업계약서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못 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취업계약서에서 강제 중재 조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원하면 중재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본격 시작된 뒤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고용 계약에 중재를 통한 강제 해결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강제 중재가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든다는 점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오랫동안 논쟁을 거쳐야 했습니다.

■ '미투' 이끈 전 미국 앵커 "기업, 바른길로"

법안이 통과되자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사내 성폭력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이끈 그레첸 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기업들로 하여금 역사의 바른길을 걷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을 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알게 될 테니 나쁜 행동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레첸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계약이 얼마나 가해자와 회사를 보호하는 데 악용되는지 보여줬다"며 "미투 운동의 주요한 입법적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성추행과 성폭력을 예방·해결하고, 권리를 강화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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