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보행자 위에 크레인이…현대산업개발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2-02-10 11:00 수정 2022-02-10 13: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이파크 공사 현장입니다.

약 10m 높이의 안전펜스 바로 옆엔 보행로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수시로 목격됩니다.

그러던 중 행인의 약 20m 위로 대형크레인이 움직이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크레인에 매단 건설자재가 흔들리다 추락하면 공사 현장 내 작업자는 물론 안전펜스 밖 시민들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작업 당시 보행로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어린이 수송차량 위에서 크레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공=시청자 김남은〉어린이 수송차량 위에서 크레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공=시청자 김남은〉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크레인 설치 기준과 작업 주의사항 등의 기준은 있지만, 인접 보행로에 대한 안전조치는 보행로를 점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행로 주변 상공에서 작업이 이뤄질 때의 안전기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건설현장 〈제공=시청자 김남은〉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건설현장 〈제공=시청자 김남은〉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크레인 작업은 안전펜스 안쪽에서만 이뤄졌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보다 안전에 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