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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재수사…6개 혐의 추가 송치

입력 2022-02-09 15:08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보복협박 등 혐의 추가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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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보복협박 등 혐의 추가로 나와

지난해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학생 4명이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지난해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학생 4명이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 관련 가해자 4명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등 6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오늘(9일)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가해 학생 4명을 재수사한 결과 발견된 혐의들에 대해 어제(8일) 검찰로 추가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추가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강요, 중감금, 모욕, 보복 협박 등 6개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글을 이마에 쓰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가해학생 2명은 울산지검에, 나머지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각각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교육지원청이 초동조치 부실,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질타를 받았고 국가수사본부는 경남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달 13일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돼 울산지법 소년부에서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강제전학 조치했습니다.

몽골 국정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8일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몽골 국정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8일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신상공개가 불가할 경우 가해자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었는데 해당 청원은 약 23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28일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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