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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는 식당·카페, 이제 '한 번'은 봐준다

입력 2022-02-08 11:04 수정 2022-0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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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방역지침과 관련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엔 한 번이라도 방역지침을 어기면 영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고 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세분화 및 하향조정 됩니다.

기존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 및 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엔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졌지만 다소 완화된 겁니다.

현행은 1차 위반은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은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은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은 폐쇄 명령이었습니다. 개정안은 한 단계가 더 생겼습니다. 1차 위반은 경고 조치되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적용됩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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