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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심사…"집단 구타 당해 보복"

입력 2022-02-04 13:34 수정 2022-02-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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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19세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받는 A씨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JTBC〉지난 1일 19세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받는 A씨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JTBC〉
설날 19세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받는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20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은 패딩에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당시 헬멧을 착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패거리들에게 맞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45분가량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집단 폭행 피해를 재차 주장했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짤막하게 대답한 A씨는 “그래서 흉기를 들고 보복한 것이냐” 묻자 “약 20명에게 40분 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구타 도중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말을 세 번 이상 들었는데 너무 강박이 되었다”며 “공황장애가 있어 너무 무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단 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 말했습니다. 또 A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주장도 진단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보복 살인으로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1일 밤 11시 10분쯤 동두천 한 상가에서 헬멧을 쓴 채 19세 남성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전쯤 A씨와 B씨는 인근 상가에서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피해를 주장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받은 뒤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직전 친구에게 B씨의 위치를 묻고 "흉기 챙겼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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