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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주 채취장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 수사"

입력 2022-01-29 18:12 수정 2022-01-3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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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 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50인 미만인 기업에는 2년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50인 이상이 일하는 기업만 즉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래미콘제조업체 삼표산업은 약 93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불과 이틀만입니다.

다만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조사에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드러나면 사업주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몰된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 한 석재 채취 기사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낙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건설사들이 법 적용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작업을 멈추는 사업장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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