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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설 연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은?

입력 2022-01-29 10:40 수정 2022-01-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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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29일)부터 닷새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260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200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7곳(안성 서울 방향·이천 하남 방향·용인 인천 방향·내린천 양양 방향·횡성 강릉 방향·백양사 순천 방향·함평천지 목포 방향)과 철도역 1곳(김천구미 KTX역)에서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다음은 정부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Q. 설 연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면 됩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됩니다.

Q. 확진 판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재택치료를 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이 들어 있는 재택치료 키트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2차 접종 후 14~90일이 됐거나 3차 접종을 끝낸 접종 완료자는 7일 격리하면 됩니다. 미접종자는 10일 격리(3일 자율격리 포함)가 원칙입니다.

Q. 코로나19 증상 외에 몸이 아프면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응급실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때는 응급실 환자가 많기 때문에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용인휴게소(인천 방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사진-연합뉴스〉용인시 처인구 용인휴게소(인천 방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사진-연합뉴스〉

Q. 설 연휴 기간 거리두기는?
전국 사적 모임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이 유지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물 실내취식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징수합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엔 요양병원·시설 운영자 판단 아래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가까운 코로나19 검사소를 찾는 방법은?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로 전화하면 안내가 나옵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면 인터넷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에서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호흡기클리닉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용인휴게소(인천 방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사진-연합뉴스〉 용인시 처인구 용인휴게소(인천 방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사진-연합뉴스〉

Q. 귀성길에 검사를 받고 싶다면?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 방향), 영동선 용인휴게소(인천 방향), 내린천휴게소(양양 방향), 횡성휴게소(강릉 방향), 백양사휴게소(순천 방향), 함평천지휴게소(목포 방향) 등 7곳에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김천구미 KTX 역사와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있습니다. 연휴 내내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검사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 귀성 시 주의할 점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최대한 짧게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휴게소 내 실내 공간은 취식이 금지됩니다. 기차를 탈 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Q. 마스크 착용 기준은?
방역 당국은 일상생활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비말(침방울) 차단율이 높은 KF94·KF80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연휴 기간 기차와 비행기, 버스 등에 탑승할 때도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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