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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22-01-28 17:18 수정 2022-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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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의 계좌에 있는 돈을 15번에 걸쳐 자신의 증권 계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이 돈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했던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의 횡령을 도운 사내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씨가 횡령한 금액 총 2215억원 중 이씨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761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회수한 1㎏짜리 금괴 855개를 오스템임플란트에 돌려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 피해자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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