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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청소년이라 불가"

입력 2022-01-28 14:00

청와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할 것"
경찰 "가해 학생들 추가 혐의에 대해 설 이후 검찰 송치"
교육지원청 "가해자들 전학 조치…피해자 보호 조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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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할 것"
경찰 "가해 학생들 추가 혐의에 대해 설 이후 검찰 송치"
교육지원청 "가해자들 전학 조치…피해자 보호 조치 계속"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청와대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 관련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소년이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8일)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서를 통해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가해 학생 4명은 지난해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글을 이마에 쓰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불가할 경우 가해자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약 23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돼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몽골 국정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몽골 국정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가운데 경찰과 교육지원청이 초동조치 부실,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질타를 받았고 국가수사본부는 경남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JTBC와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혐의를 추가 수사한 결과 혐의가 발견돼 설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강제전학 조치했습니다. 관계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을 전학시켰으며 이는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조치"라며 "피해 학생에게도 상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추가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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