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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 인정"…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2-01-27 19:47 수정 2022-01-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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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기소된 15개 혐의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선고한 징역 4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딸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만들고 이걸 제출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란이 많았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PC가 불법 수집돼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는 컴퓨터를 정 전 교수 소유로 보기 어렵고, 관리책임자인 동양대 관계자들이 법에 따라 제출했다고 본 겁니다.

정 전 교수는 주인이 아닌 만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봤고, 또 압수 당시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관련성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참 고통스럽다"는 소회를 밝혔고, 변호인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정경심 전 교수가) 참 불쌍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며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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