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대법원의 선고가 남아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박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오늘 확정된 판결 말고, 또 다른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죠?
[기자]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한 건 조 씨가 지원했던 대학교 입시에 관한 부분이고요.
남은 재판에서는 조 씨가 받았다는 장학금 등에 대해서 다퉈야 합니다.
[앵커]
그 1심 재판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죠?
[기자]
해당 PC에는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쓰였다는 동양대 직인 파일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PC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를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늘 대법원 판결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같은 PC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심 전 교수가 구속 상태인데, 보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나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 신청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금까지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수감돼 있었는데, 앞으로도 2년 조금 넘게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