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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땐, 의사면허 박탈 여부 논의

입력 2022-01-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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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판결은 딸 조민 씨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가 확정이 되면,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 자격'을 박탈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 8월 조씨의 입학을 이미 취소한 상태입니다.

[박홍원/부산대 부총장 :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치면 곧 최종 처분이 납니다.

[부산대 관계자 : 지난주에 1차(청문)를 한 번 했고요. 2차를 설 연휴 이후에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법은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의사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지난해 8월부터 교내 입학 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전형 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가 가능합니다.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입시에 활용됐습니다.

다만, 고려대의 경우 조씨가 제출한 입학 서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씨는 현재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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