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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8년
입력 2022-01-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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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측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제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건 국민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 보좌관에게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특정 업체의 계약을 성사 시켜 7천 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취재
이승환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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