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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유죄 확정에 "고통스럽다…대선에 집중해달라"

입력 2022-01-27 15:38 수정 2022-0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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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27일)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약 4시간 만에 나온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사진-페이스북 캡처〉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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