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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유죄'…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2-01-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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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2년 5개월 만에 최종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상황 매우 안좋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만 4천명을 넘기면서 또한번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소식 강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 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지었습니다.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 입시비리 관련된 모든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첫 번째 픽에서 정리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전 교수 측 변호인 :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상고기각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안타깝다.]

대법원이 원심 그대로 징역 4년을 확정하자 정 전 교수 측은 당황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9월 조 전 장관의 청문회가 열리던 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앞두고 정경심 전 교수를 전격 기소했죠.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2019년 9월 6일) :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6일) : 잘 몰랐습니다, 지금 계속 청문회장에서…]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2019년 9월 6일) :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6일) :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상규/당시 법사위원장 (2019년 9월 6일) : 분명히 후보자에게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9월 6일) : 아니,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있어요.]

[표창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9월 6일) :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경심 전 교수. 이때를 시작으로 모두 15개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중 대법원은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자녀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비리, 증거인멸, 보조금 허위 수령 등입니다. 이중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건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였죠. 법원은 딸 조민씨가 입시 과정에서 활용했던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였다고 봤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했고, 동양대 보조연구원도 근무하지 않은 걸로 봤죠.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2019년 9월 6일) :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6일)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2019년 9월 6일) : 사실 아닙니까?]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6일) :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9월 6일) : 후보자 처가 지금 위조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6일) :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만약에 그 뒤로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지난 2018년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 주식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정 전 교수가 당시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등을 숨기라고 한 혐의도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사모퍼드 코링크PE에 10억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또 장외에서 2차 전지개발업체의 실물주권을 매수한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도 이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조국 전 장관은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했는데요. 다만 입시 비리가 유죄 판결을 받자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 13일) :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였는데요,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PC를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 받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해당 PC에서 조민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핵심 물증이 될 만한 자료들이 발견됐죠. 정 전 교수 측은 "해당 PC는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피의자인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임의제출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건 소유주가 정 전 교수일 때 이야기라며 해당 PC의 소유권은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에게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조교 김씨가 PC의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같이 한 겁니다.

[대법원 (음성대역) : 동양대 측이 PC를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판결직후 조 전 장관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선에 집중해달라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길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전 교수 측 변호인 : 정경심 피고인을 쭉 변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대 최다 경신 > 입니다. 코로나 소식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역대 최다를 찍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만 4518명인데요, 지난 24일 7천명대(7512명)에서 사흘만에 배로 늘어난 '더블링'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 3385명, 경기 4738명, 인천 1010명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신규 확진자의 70%(63.9%)가까이 발생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에서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오미크론 검출률이) 거의 50%를 넘긴 상태고 그 속도가 가팔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정점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오미크론으로 시작돼가지고.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속도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미크론의 속도는 델타의 몇 배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돌입한지 이틀째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기준이 여전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를 먼저 받을 수 없나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이 코로나 검사를 권한 경우 등에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로 신속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4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3일부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다음 질문, 선별진료소에서 지금도 신속검사가 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그렇다'입니다. 오는 29일, 토요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도 신속검사가 가능합니다.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코에 면봉을 넣고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또, 선별진료소가 아닌 집에서 스스로 신속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약국과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서 검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제대로 검사를 한 건지 입증하기 어려워서 음성을 받아도 방역패스에는 활용하지 못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보건소에 오셔도 현재는 신속항원검사 해드리고요. 약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보셔가지고 확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 오시면 또 PCR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검사'의 비중이 커진 새로운 방역체계가 일부 지역에선 어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택, 광주, 전남, 그리고 안성 등에서입니다.

[JTBC '뉴스룸'/(어제) : 여기 줄을 선 사람들은 PCR이 아니라 신속검사를 받습니다. 자가검사키트로 하는 건데요. PCR 검사 줄은 이쪽입니다. 60세 이상이나 밀접접촉자만 받을 수 있다 보니 줄이 길지는 않습니다.]

도입 첫날, 현장에선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편리하다"는 의견과 "이렇게 스스로 검사 하는 게 정확한지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정희/경기 평택시 지산동 (JTBC '뉴스룸' / 어제) : 집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잠깐 한 30~40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김선/경기 평택시 세교동 (JTBC '뉴스룸' / 어제) : 진짜로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전문가들도 자가검사키트로 하는 '신속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의 경우 코로나 감염여부를 90% 이상 가려낼 수 있는 반면, 신속검사는 절반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양성인데 '가짜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숨은 감염이 더 커질 수 있단 겁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시점에선 성능이 우수한 PCR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의료인이 직접 검체를 체취하는 항원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알고 있지만 모두에게 PCR 검사를 했다간 감당이 안된단 입장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PCR 검사에 비해선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이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일단 그걸로 확진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다시 해서 양성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선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어제 제기됐습니다.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여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은 "인천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또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방역패스 반대 소송이 전국화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일부 의료계와 시민들이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시내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방역패스' 공방, 저희 JTBC도 어제 공개토론을 열었습니다.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선 "방역패스, 공동체 보호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조두형/영남대 약리학교실 교수 (어제) : 우리나라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성인 기준으로 95.3% 넘어선 지금 이 시점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 명을 넘는 확진자가 더 증가했잖아요. 백신이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것의 반증이 되고, 방역패스를 통한 백신의 강제는 기본권 침해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어제) : (백신접종으로 인한) 예방 효과는 2차까지 마친 분이 거의 80%, 그다음에 3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중증예방률이 거의 90% 이상. 방역패스 제도 자체가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들까지 고려해서 방역패스는 필요하다.]

< 국회 제명안 상정 > 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미향,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윤미향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해 감감무소식이었다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고 반발하며,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의 윤리위 상정을 촉구했었는데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야당은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으니까요. 다른 야당과 함께 윤리특위를 진행을 해서 세 명의 동료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참. 살을 저미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만 국회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송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로 징계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유명무실 윤리특위'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 첫 법정 대면 > 입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엔 한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오늘 두사람, 법정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한동훈/검사장 :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거다", 또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대검에서 알릴레오를 실시간 모니터링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2020년 7월 24일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유 전 이사장은 이후 사과를 했지만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6번째 미사일 > 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여섯 번째인데요, 이틀 전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었죠. 청와대는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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