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

입력 2022-01-27 14:48 수정 2022-01-27 14: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4번째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음주 청소년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후보는 음주 청소년의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판매업주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면서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