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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염색효과' 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

입력 2022-01-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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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의혹' 곽상도 영장심사 연기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연기됐습니다. 당초 오늘(2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설 연휴 뒤인 다음달 4일로 미뤄졌습니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장검으로 아내 살해' 무기징역 구형

지난해 9월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부인에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염색효과' 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

머리를 감으면 저절로 흰머리가 검게 염색되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해진 '모다모다' 샴푸가 퇴출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 사용하면 유전자가 변형돼 암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식약처가 샴푸의 핵심 원료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습니다. 모다모다 측은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제공 : 모다모다 공식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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