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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대법 선고

입력 2022-01-27 08:21 수정 2022-01-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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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대법 선고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오늘(27일)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2년 5개월 만인데요.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2.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대법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서도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로 2심에서 감형이 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3. '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최종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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