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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지위 없다" 판결…'세습'에 제동

입력 2022-01-26 18:38

"교단이 지키지 못한 정의 사회 법정이 지켜"…명성교회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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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지키지 못한 정의 사회 법정이 지켜"…명성교회 측 "항소할 것"



목사 부자 세습 논란에 휩싸였던 명성교회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박미리 유성희 소준섭)는 26일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인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거나 부르는 행위)결의한 절차도 무효라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합교단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려, 교단 차원의 결정이 아닌 사회 법정이 정의를 실현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소송에서 "장로교회 교단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치주의 체계에서 세습방지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되는 세습 행위는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 없는 한, 교단 내 모든 구성원은 이를 따라야 하고, 김삼환·김하나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설립자 김삼환 목사가 퇴임하자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세우려 해서 세습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측은 "명성교회에는 어떠한 하자나 문제가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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