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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허경영 포함한 토론회는? "지지율 5% 넘어야"

입력 2022-01-26 19:48 수정 2022-01-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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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전까지 토론을 충분히 보고, 누구 찍을지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박유미 기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법정 토론은 3번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26일) 법원이 판단한 토론은 이것과는 다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추진하려고 했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요청으로 지상파가 중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3번 열기로 확정된 선관위 주관의 법정 토론회와는 별개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방송토론의 영향력 또 사실상 첫 대선후보 토론회이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설 연휴에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방송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량 범위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누구까지 참여시킬 것이냐, 이게 앞으로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허경영 후보는 TV 토론회에 참여시켜야 됩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식 토론회, 그러니까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 근거 규정을 판단해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보시면 일단 국회의원 5명 이상을 가진 소속 정당이어야 하고요. 

또 직전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을 넘기는 대상을 토론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법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 기준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초청 대상이 됩니다.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일단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을 넘기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는 지지율도 지지율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선거법이 정한 주요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지율 5%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양자토론은 무산이 됐고 다자토론은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선관위가 실시하는 법정 토론회가 아닌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네 후보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양자가 아니라 다자토론회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설 연휴 때 다자토론이 성사되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상파 3사가 조금 전에 31일 혹은 연휴가 끝난 다음 달 3일에 토론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특히 3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토론 협상이 집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협상만 계속된다면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법정 토론회 2월 21일이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2월 21일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한 2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첫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3번 진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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