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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2-01-26 13:42 수정 2022-0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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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앞서 안 후보 측은 "양대 정당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해 사유화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재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이번 토론회가 참석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아 방송국이 자율적으로 열 수 있는 행사라며 두 후보만 참석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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