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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찾아가 멱살…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입건

입력 2022-01-25 20:38 수정 2022-01-25 21:43

"연 35% 이자 요구" vs "일방적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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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 이자 요구" vs "일방적 주장일 뿐"

[앵커]

한 남성이 사무실에서 채무자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고리대금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사무실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잠시 뒤 A씨가 나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며 밀칩니다.

그러더니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려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다 또 다른 남성이 둘 사이를 말리는가 싶더니 다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멱살을 잡은 사람은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입니다.

임 전 회장은 1000억 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때 같이 일했던 사이입니다.

임 전 회장은 A씨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사무실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석/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 수십 차례 연락하고 문자를 보내도 도망 다니고 연락이 두절돼서 사무실을 찾아갔지요. 밖에 20분 세워두고 또 도망가려고 그래서.]

A씨는 연락을 피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임 전 회장 지인 : 비서를 통해서 꾸준히 연락했고 꾸준히 (임 전 회장) 사무실에 가서 미팅도 했고. 잠적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임 전 회장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넘어 연 35% 이율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임 전 회장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실제로는 연 20% 이율에도 미치지 않는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회장을 상해와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임 전 회장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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