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에 경고 조치…교수 등 13명에 경고 요구
[앵커]
김건희 씨와 관련한 교육부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대 박사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이 모두 부실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확인한 김건희 씨의 국민대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허위 이력서를 내고 겸임교수가 됐는지와 박사학위를 딸 때 심사가 부실했는지입니다.
교육부는 두 차례 현장 감사 결과 모두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 씨가 적은 '경영학과 석사'는 실제 '경영전문석사'였고, '부교수'라 적은 건, 알고 보니 '시간 강사'였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겸임교수 임용과정에서는 면접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김 씨가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생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2007년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에서도 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논문심사는 조 교수 이상 교원이 해야 했지만, 김 씨의 경우 전임강사가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씨 논란 외에 국민대 자체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때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26억 상당의 주식을 사면서 자격 없는 업체에 자문료를 줬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교수와 직원 등 13명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무자격업체에 자문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대 감사가 예정에 없는 표적 감사였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의혹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