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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사태 막는다…"출연 동물 보호지침 마련"

입력 2022-01-25 20:32 수정 2022-01-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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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재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이성계를 태운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다 고꾸라집니다.

제작진이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발에 와이어를 감아 잡아당긴 겁니다.

와이어에 발이 감겨 넘어진 말은 목을 크게 다쳤고 결국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이어진/서울 여의도동 :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해주지 않고 하나의 상품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사고로 죽은 말 '까미'는 퇴역 경주마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마지막까지 인간의 유흥 수단으로 이용당해 생을 마친 '까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KBS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 '정도전'이라든지 '연모', '각시탈', '용의 눈물'에서도 살아 있는 노루 등을 내던지는 장면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원칙은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출연 동물의 충분한 휴식시간과 적절한 먹이 제공 등이 지켜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현행 동물보호법에 '촬영물에 등장하는 동물'을 보호 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미국에서는 비영리기구인 미국인도주의협회, AHA가 출연 동물의 안전을 감시해왔습니다.

AHA 나온 이후, 미국 영화에선 엔딩 크레딧에 '어떤 동물도 다치지 않았다'는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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