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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행 등 혐의 입건된 임석 전 솔로몬은행 회장…당시 CCTV 보니

입력 2022-01-25 15:54 수정 2022-01-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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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회장은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가 담긴 임 전 회장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A씨의 서울 강남구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가 오늘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임 전 회장은 A씨를 만나자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끄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A씨는 오늘 JTBC와 통화에서 "임 전 회장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위로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자 이같은 폭행이 있었다"며 "임 전 회장이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와 당시 직원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를 피하고 CCTV 촬영도 당하지 않기 위해 계속 특정 방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행 이후 임 전 회장이 비서를 통해 '괜찮냐'는 식의 연락이 왔다"며 "임 전 회장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지난달 28일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A씨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을 가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지난달 28일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A씨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을 가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이에 대해 임 전 회장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하길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JTBC에 밝혔습니다. 그는 통화에서 "A씨는 내가 공채로 채용한 막역한 사이였는데 어느날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중개를 해줬다"며 "상환일을 넘겼음에도 돈을 갚지 않자 책임이 있는 내가 사무실로 A씨를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지난달 28일 약 20분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사무실에 있는 A씨를 발견했다"며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멱살을 잡고 격한 상황이 있었다. 이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투자계약서를 쓰고 투자한 개념이며 상환일도 정해뒀다"며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책정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A씨에게 빌려준 돈에 10원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회장은 오늘이나 내일(26) 중으로 A씨를 특경법상 사기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과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진술해 일부 정치인들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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