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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고 잊었나…위험한 '불법 우회전' 집중단속

입력 2022-01-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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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을 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오는 7월부터는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요즘 진행되고 있는 단속현장을 보면 왜 강화된 규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경찰관이 막아섭니다.

사람들이 모두 건너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야 지나가도 된다고 손짓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춘 다음, 다 건널 때까지 주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에서도 사람이 건너는데 우회전을 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창원에서는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하던 화물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같은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길을 건너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숨진 사람은 2018년부터 3년간 212명에 이릅니다.

[정낙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우회전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좌우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체가 높을 경우 더욱 심해지고…]

오는 7월부턴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비롯해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무단횡단까지 보행자 사고와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을 보면 1월과 2월에 보행자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겨울에는 몸이 둔해져 보행자들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히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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