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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학대' 김천 노인센터 종사자 7명 과태료 처분

입력 2022-01-24 14:08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요양보호사 자격 박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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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요양보호사 자격 박탈 예정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직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당시 직원들이 80대 노인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모습.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직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당시 직원들이 80대 노인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모습.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80대 치매 노인을 집단폭행한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 직원들이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4일) 김천시는 폭행 혐의를 받는 노인보호센터 직원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 대상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5명과 다른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폐쇄 결정은 검찰 수사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를 받은 5명 등에 대해서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타 시설 재취업 불가와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시설은 운영정지 상태이며 과거 시설을 오갔던 이용자들은 모두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이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kg 정도 나가는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직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노인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장 등 직원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직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노인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장 등 직원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3일 JTBC가 확보한 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직원들은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누르거나 손과 발을 묶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은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장 등 직원 5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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