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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낙인'에 직장서 차별 겪고…두 번 우는 완치자

입력 2022-01-21 20:18 수정 2022-01-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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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확진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이 때문에 직장에서 억울한 일까지 겪어야 했던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감염된 뒤, 직장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나은 뒤엔 출근이 막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그 사연 들어봤습니다.

[기자]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에 일하는 A씨는 코로나에 걸린 뒤 월급이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택격리에 들어갔지만,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병가도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 :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교통공사에서 자금을 받으면서 왜 안 해주는지.]

코로나가 다 나은 뒤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출근을 막았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발행한 격리해제서 대신 아예 바이러스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역지침 위반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 받게 되는 격리해제확인서에는 추가 전파 우려가 없어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치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 있어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관계자 : 저희가 급하게 지침을 좀 정했었는데, 그 지침이 다시 없어졌어요. 3차 접종도 다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부당한 차별은 직장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A씨가 산재신청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격리해제확인서 대신에 음성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A씨 : 잔기침이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PCR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의료법 위반이지만, 보건소는 되레 병원 편을 듭니다.

[담당보건소 관계자 : 대한의사협회 권고사항이라는 게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대요.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은 PCR 검사해도 양성 나오는 거 모르세요?) 저는 그쪽 부서가 아니어서요.]

지난해 11월에 완치 판정을 받은 B씨도 병원에 가기 전 사전문진을 하고 QR코드를 받았지만 매번 새로 종이 문진표를 써야 합니다.

[B씨 : 보여주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매번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서너 번을 붙잡혀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와 방역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완치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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