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D:리포트] 성추행 신고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돌아온 황당한 답변

입력 2022-01-22 10: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3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의 공식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대표이사도 A씨가 교제 중인걸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한테 새벽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이사는 아침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좋냐, 내가 좋냐" "뽀뽀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미안하다며 껴안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처음엔 정직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2일 만에 감봉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검찰도 성추행이 맞다면서 재판에 넘겼는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성추행이 아니라며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직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돌아온 노동부 '황당 답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