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동거녀를 끔찍한 방법으로 괴롭힌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동거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반려견을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 직장에 찾아가는가 하면, 사체 사진 등을 수십차례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반려견을 걷어찬 뒤 흉기로 죽인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동거녀인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반려견이 주의를 산만하게 했단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꿎은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A 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강아지 사체를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강아지는 목이 잘린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엔 강아지 사체를 들고 B 씨 직장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20일까지 3일 동안 강아지 사체 사진과 흉기 사진 등을 70여 차례 보내는 등 B 씨를 스토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화난다는 이유로 3년 동안 키운 반려견을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B 씨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