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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연이은 사고로 '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입력 2022-01-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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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산업개발은 최소한 영업정지를 당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로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고요. 이번 사고로 1년 영업정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8개월간 수주를 못 합니다. 더 나아가 '등록 말소'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붕괴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광주 동구청은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맡았던 공사담당 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실 공사가 고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 등을 들어본 뒤, 다음 달 청문 절차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8개월 영업정지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등록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화정동 사고에 부실 공사 혐의가 적용되면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이번 화정동 사고까지 처분이 더해지면 1년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업정지 기간엔 공공과 민간 어디에서도 새로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없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1년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로도 큰 제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인데요.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외부)이사가 참여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에 땅으로 떨어진 평판까지 더하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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