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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살인 아니라는 김병찬, 모자 산 건 "머리 눌려서" 흉기 산 건 "위협용"

입력 2022-01-20 17:46 수정 2022-0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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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김병찬은 첫 재판에서 "죽이려 했다기보다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며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찬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 찌른 게 맞냐"는 재판장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김병찬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눌러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위치가 잘못 잡혔고, 경찰이 헤매는 사이 A 씨는 보호받지 못하고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김병찬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사건 다음 날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병찬은 A 씨를 찾아갔을 당시 보복성이 있었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경찰 목소리를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전날 흉기를 산 이유에 대해서는 "죽이려 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려고 위협용으로 샀다"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안 할까 봐"라고 말했습니다. 모자를 산 것에 대해선 "(부산에서) 버스 타고 올라와 머리가 많이 눌렸었다"며 "(접근금지 조치로) 경찰들한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김병찬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정은 있으나 살해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정사를 이유로 정신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A 씨 여동생도 출석했습니다. A 씨 여동생은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대화하려고 가는데 누가 흉기를 들고 가느냐. 김병찬의 반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후 A 씨 여동생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증언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검찰의 여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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