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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공개할 때마다 10억원 내야", 서울의소리 "영부인 후보자라 공익"

입력 2022-01-20 17:20 수정 2022-01-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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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관련 방영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후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이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관련 방송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시민이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관련 방송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의도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한 뒤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서 몰래 녹음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에 의한 녹음 파일이라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방송 이후 훼손될 김씨의 명예는 회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이 기자가 언론사 소속까지 밝힌 뒤 취재 요청을 하고 시작된 정당한 언론 취재였다"며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씨는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으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 해당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김씨가 자신을 누님으로 부르라고 요구해 그렇게 불렀을 뿐, 사적인 통화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측이 관련 내용이 방영될 경우 1회당 10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간접 강제를 재판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씨 측은 "가처분 취지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행위가 발생하면 1회당 10억원의 간접 강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많은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 작은 유튜브 언론사에 10억원의 간접 강제를 요구하는 건 일종의 겁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더 달라는 서울의소리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씨 측이 어제 새로운 입장을 서면으로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서도 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답변도 받아 검토한 뒤 내일 오후 2시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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