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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1-20 15:00
수정 2022-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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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 펜스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벌금 4백만원을,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겐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가 집회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천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며 '8ㆍ15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백만원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독려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에게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 상황에서 방역당국을 어렵게 해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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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문 /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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