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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형은 장기 12년 단기 7년, 동생은 집유

입력 2022-0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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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사진-연합뉴스〉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사진-연합뉴스〉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형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8월 30일 새벽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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