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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현장선 "수억 손해봤는데 500만원 웬 말"

입력 2022-01-19 14:12 수정 2022-01-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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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서울 봉천동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익환 씨. 김씨는 19일 오전 온라인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확인만 거치면 돼 편리하지만, 김씨는 만족스러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영업 제한 손실에 대해 500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영업을 제한당해 십수 억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선 보상이 안 되고 있다"라며 "500만 원도 결국 나라에서 해주는 일종의 대출 성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빚쟁이인 자영업자에 빚을 더 얹어주는 꼴"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손실보상 선지급 정책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해를 본 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기간은 훨씬 길어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선지급 받게 되는 돈이 2월 정식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5년 동안 연 1% 초저금리가 적용돼 나눠 갚으면 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 금액과 지급 방식(대출)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9일 오전 시작됐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상 여부 확인 뒤 신청할 수 있다. 〈사진=시청자 김익환 씨 제공〉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9일 오전 시작됐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상 여부 확인 뒤 신청할 수 있다. 〈사진=시청자 김익환 씨 제공〉

설 전에 먼저 지급돼 급히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선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정비 지출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시각입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많은 자영업 사장들이 지금은 대출마저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며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먼저 (500만원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더 받은 금액은 대출로 바뀌는 형식이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 대표는 "코로나19 방역 기간 손실을 본 것만큼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보상이 어렵다면 영업시간 제한 완화나 집합금지 인원 제한 해제 등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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