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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말다툼하다 "찾아와 봐"…살인 저지른 30대, 징역 15년

입력 2022-01-18 17:48 수정 2022-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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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 실제로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징역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와 심폐소생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심정을 재판부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새벽 1시 33분쯤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난 2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실제로 만나게 됐습니다. A 씨는 "직접 와 보라"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고, B 씨가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족이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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