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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1000만원 치료비 지원"

입력 2022-01-18 12:18 수정 2022-01-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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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이 90일 이내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에서 치료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학생·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받도록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비 기준 진료비가 30만원을 넘으면 중증 이상 반응으로 간주합니다.

지원금은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 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횟수와는 관계없이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치료·미용·보약 등 이상 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이나 장애진단비·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소년이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 심사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도 지원합니다. 자살·자해 시도를 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정신과·신체상해 치료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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