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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적용' 정책에 대한 전문가 생각은?

입력 2022-01-18 08:34 수정 2022-01-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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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


[앵커]

오늘(18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의 시설에는 방역패스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는 또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법원하고 방역당국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계속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은 오늘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에 있는 어쨌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업종별로 보면 또 형평성 논란이 아직도 있어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맞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학원, 스터디카페, 마트 등 6종은 방역패스를 해제했고 나머지 11곳 목욕탕이라든지 식당, 카페 또 노래방 이런 곳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약간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방역패스가 그런 업종별로 필요한 곳은 즉 감염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계속 유지하는 게 맞겠다. 다만 그런 유지는 하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런 부분의 형평성, 지역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내에 있는 푸드코트 이 부분은 좀 예외라면서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맞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마스크 착용처럼 제일 중요한 감염예방 효과가 없으니까요. 마트나 백화점이라 하더라도 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용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역패스가 해제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죠. 법원 판단하고는 어긋나는 건데 이번에 학원하고 독서실 같은 경우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해제가 됐으니 앞으로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맞습니다. 그 점은 현행 법률의 그런 내용을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굳이 법원 결정문을 보지 않더라도 즉 청소년의 방역패스가 필요한 점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러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어제의 판단이 내일의 판단하고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감염 위험도가 오늘하고 내일 달라질 수 있고 또 오미크론 감염 같은 새로운 유행이 오는 경우는 감염 위험도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법원의 판단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추후 오미크론 감염 유행과 맞물려서 항상 유연하게 그때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판단의 시점이 중요한 거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법원도 민간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 이 부분을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판단을 최근에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방역정책하고 사법부 판단이 상당히 이게 갈리는 건데 말이죠.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말이죠.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맞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다르고요. 미국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사업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했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된 거죠.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일요일입니다, 그저께죠. 프랑스 상원, 하원 의원에서 백신패스에 대한 의무화가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 다른 이유는 감염의 확산 여부와 위험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유연하게 대처해서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부분은 결국 일반 우리 질병청이나 중대본이 보는 건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의 중요성을 좀 더 방점을 두고 어떤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사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고려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에 보장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점을 두면서 거기에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입장이 당연히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어디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는 아니고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방역패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감염예방 효과성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맞습니다. 그건 뭐 어렵죠. 사실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즉각즉각 조사해서 과학적 근거를 내기는 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벌써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된 지 2년이 벌써 됐습니다. 초기에는 그러한 과학적 근거라든지 여러 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충분히 많은 과학적 근거가 축적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방역패스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될 때는 그런 과학적 근거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전략이 있는지 추분히 검토하면서 그런 규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사법부 당국에서도 이 판단의 결정문 보시면 그것은 사법부의 어떤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규제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최소한의 예방조치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께서도 얼마 전에 전문가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에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신 건지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청소년 방역패스 넘어서 국민의 방역패스 전반에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런 것이 도입이 되는 것은 적절하게 잘 활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역패스가 정부와 기존에 갖고 있던 목적과 필요성, 기대 효과가 어떤 데 방점을 뒀냐면 방역패스를 통해서 백신접종률을 올리고 그 접종률 올리는 걸 통해서 위중증과 사망률을 줄이겠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점도 필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방역패스가 필요하고 기대하는 효과는 어디에 둬야 하냐 하면 사회필수시설, 교정시설, 병원, 의료원, 방송국, 경찰서 이런 곳에 방역패스 적용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그런 부분들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좀 간과한 게 아니냐. 그런 것이라면 방역패스의 목적과 달라진 이 사회 필수시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좀 더 다른 판결도 나왔을 거고 좀 더 다른 효과를 기대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잡아야 될 것은 방역패스든 거리두기든 사회적, 경제적 봉쇄든. 봉쇄가 사람 간의 봉쇄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것이겠죠. 바이러스의 봉쇄, 바이러스의 격리, 바이러스에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미 정부에서 또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많이 나온 것이 환기정책입니다. 지금 헤파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 살균기 같은 부분을 사용한다면 실내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10분 이내에 90% 이상 제거가 가능합니다. 결국 바이러스를 90% 제거 가능하다는 건 격리봉쇄가 가능한 것이고 바이러스는 봉쇄가 가능하다면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다시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앵커]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의 유무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방역정책에 전반에 전환이 고려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에 우세종이 될 것이다. 전체 감염자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파율은 높지만 현재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격리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격리기간을 과거 14일에서 10일. 10일에서 일주일, 일주일에서 5일까지 단축해도 좋겠다. 단 전제조건은 무증상인 경우에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경우에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결국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재택격리를 강조하는 그리고 격리를 줄이는 변화를 이제 과학적 근거들이 축적됐고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것이고요. 그런 예처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사망률, 위중증이 거의 5분의 1, 10분의 1로 기존 당초 코로나 변이에서 줄었기 때문에 5분의 1, 10분의 1이라면 결국 독감 바이러스의 위중증과 거의 근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정책의 전반적인 전환과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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