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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도로서 강아지 두 마리 매단 채 질주한 트럭

입력 2022-01-17 19:36

경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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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해 수사 착수

광주 도심서 강아지 두 마리 매단 채 달리는 트럭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공유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광주 도심서 강아지 두 마리 매단 채 달리는 트럭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공유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광주 도심의 도로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SNS를 통해 공유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트럭 1대가 화물칸 뒤쪽에 흰색과 검은색 강아지를 매달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대기 신호가 바뀌자 트럭은 차선을 바꾸며 속력을 냈고, 트럭에 목줄이 묶인 강아지들은 안간힘을 쓰며 따라가 보지만 빠른 속력 탓에 넘어지면서 질질 끌려갑니다.

광주 도심서 강아지 두 마리 매단 채 달리는 트럭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공유되고 있다.〈영상=인스타그램〉광주 도심서 강아지 두 마리 매단 채 달리는 트럭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공유되고 있다.〈영상=인스타그램〉
해당 트럭 안에는 다른 강아지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 있던 강아지들 가운데 두 마리가 밖으로 떨어져 쫓아가던 상황일 수도 있지만, 만약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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