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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친 '음주 뺑소니' 30대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2-01-17 14:10 수정 2022-01-17 14:16

20대 여성 친 '음주 뺑소니' 3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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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친 '음주 뺑소니' 30대 징역 7년 구형

인천지방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인천지방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한 31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지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취소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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