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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또 시켜달라" 결혼정보업체 찾아가 몸에 불지른 60대

입력 2022-01-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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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국제결혼 재혼을 성사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가 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어제(16일)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64살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A씨는 해당 업체 사장 B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미리 준비한 페트병의 휘발유를 자신의 얼굴과 몸에 부은 뒤 라이터로 점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즉시 대야에 물을 담아 A씨에게 뿌려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안면부와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연합뉴스〉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2017년에 A씨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최근 이혼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했다"며 "관련 법률상 이혼 후 5년간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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