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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습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입력 2022-01-17 08:34
수정 2022-01-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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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은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오늘(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권 1차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같은 날 이 법원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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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 모바일제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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