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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체크] '빛반사 위험' 측정해보니 "유해 기준 1288배"

입력 2022-01-15 19:21 수정 2022-01-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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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 벽 전체가 통유리거나 유리를 많이 붙여 시공한 건물들, 있죠. 보기에 멋져 보일 진 몰라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빛이 반사돼 눈 부셔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JTBC가 그 중 한 집을 찾아가 직접 측정해보니까요. 대법원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기준보다 무려 1300배에 가까운 강한 빛이 집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빛 반사로 생기는 피해들, 크로스체크 서준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가 저물기 시작한 오후 서 너 시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물 외경이 밝게 빛납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인근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맞은 편 아파트 창문에 비친 강한 햇빛이 그대로 집 안을 향합니다.

입주민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고 있습니다.

[김환기/입주민 : 그 빛을 피해 있지 않으면 큰일 나. 눈도 나빠질 것 같고 그래요.]

실제로 눈에 해가 되는지 전문업체를 불러 빛의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눈부심으로 시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1288배가 나왔습니다.

[권성일/빛 밝기 측정업체 관계자 :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3220만 cd/m²로 인공조명으로는 그 정도 밝기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 근처에 새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곳의 빛반사 공해는 심각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외관에 더 많은 유리 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한 가정집 안입니다. 이렇게 창문을 보시면 필름이 쳐져 있고요. 창문 가까이 보면 커튼이 두 겹으로 쳐져 있습니다.

[한혜영/입주민 : 거대한 불덩어리 같은 느낌이죠. 한곳에 잠깐 비추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햇빛이 이동할 때마다 빛반사가 저희 집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들어오는 거죠.]

새 아파트 입주민 단체는 "충분히 피해상황을 파악해 보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햇빛 측정 방식과 시간 등을 둘러 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빛반사'는 자연적인 빛이라, 조명 등 인공적인 빛의 세기를 규율하는 빛공해방지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줄이는 등의 행정 조치는 어렵습니다.

[경기 과천시청 관계자 :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행정 규제 자체는 어려운 상황…]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있는 길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네이버의 통유리창 건물로 인해 빛반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빛반사의 양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빛반사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 2만5000cd/m²의 440배~29,200배 수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빛반사에 의한 피해를 염두해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은일/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 리듬이 교란되면 수면장애도 있고 비만이나, 장기적으로는 암도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강아람 / 취재지원 : 신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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