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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입력 2022-01-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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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올해는 모바일 홈텍스인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네이버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등은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입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돼 따로 서류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오늘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개인 동의를 거쳐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내주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 근로소득이 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1인당 환급액은 평균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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