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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대책 요구는 매번 무시당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두 사망사고

입력 2022-01-15 12:00 수정 2022-01-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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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살 초등학생 A양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양을 들이받은 화물차는 50m를 더 움직인 뒤에야 멈췄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시속 30km가 아닌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주민들은 화물차는 이 길로 못 다니게 하고, 최대 속도를 30km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021년 12월

초등학교 3학년 B군은 학교와 불과 150m 떨어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학교 앞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취재썰에서는 두 사건을 취재했던 김지성 사회부 기자가 출연합니다. 김지성 기자는 두 사고는 판박이처럼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이 대책 마련을 그동안 못해왔던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10살 동갑내기 두 친구가 숨지고 난 뒤에야 만들어졌습니다. 시속 30km로 최대 속도를 낮추는 회의가 시작됐고,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난 횡단보도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모두 미리 만들 수 있었던 안전대책들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더 쉽게 죽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더 쉽게 다치고 또 쉽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희생되기 전까지는 꿈적도 하지 않는 어른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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