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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법원 방역패스 제동에…정부 "대응 방향 17일 발표"

입력 2022-01-14 20:36 수정 2022-01-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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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방역패스 정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굉장히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공식적인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오는 17일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은 건데요.

정부는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역패스를 시행할 때부터 유행이 잦아들게 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풀려고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 백신 맞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청소년 백신 접종은 오로지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이번 결정은 일단 서울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만 내려졌지만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그러면 폐기되게 됩니까?

[기자]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앞서 학부모 단체에서도 방역패스를 전면 철폐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옳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특히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재판부가 성인과 달리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론도 꽤 있는데요.

엄중식 교수는 미접종자가 많은 청소년층에서 대규모 유행이나 중증 환자 폭증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법원이 방역을 너무 모른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이달 안에 확진자 수가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방역패스를 쓰지 못하면 이거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는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사적 모임 규모를 줄이는 기존의 방법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풀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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